[Money&Life] 상속세 부담보다 무서운 ‘현금 없는 상속’ 집 한 채도 상속 고민… 현금 납부가 원칙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어려워 계약자-수익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자녀가 보험료 납부 시 상속재산서 제외
고정은 한화생명 WM실 세무사(오른쪽)가 고객에게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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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KB부동산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을 고민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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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녀 명의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한 경우 부모 사망으로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한 뒤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세금 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은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라 해도 부모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고 나중에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 중 부모가 지원한 보험료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납부 능력이 충분한지, 증여와 보험료 납입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긴 호흡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사전증여, 증여재산 운용, 자녀 소득 및 자금 흐름 관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증여 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추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 시에는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 재산만 합산으로 과세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가라면 법인 설립, 부동산 현물출자, 지분 증여, 배당 등을 활용한 상속 플랜을 세울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이슈가 뒤따를 수 있고 법인 운영에 따른 회계·세무 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실행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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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해진 종신보험 활용
지난해 정부는 70여 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향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연대납세 의무가 지금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세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보다 각 상속인이 자신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개별 부담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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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은 한화생명 WM실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