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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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홍 청장을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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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