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모텔서 출산뒤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6년

입력 | 2026-06-23 15:55:00


동아일보DB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이후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피고인은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넘겨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생아가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보고 피고인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점이 있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