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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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총책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좌 모집책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 통장으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계좌를 판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2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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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