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2명 추적 중 “중국인 상대 오피스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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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제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여)씨를 구속하고 B(30대)씨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 중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제주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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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경찰청은 이달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