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내란 성공 생각에 가담 출금팀 대기 지시 등 국헌 문란” 한덕수 23년형보다 2년 더 중형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공소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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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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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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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