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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 명령을, B(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17일 캄보디아 거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일원들과 공모해 C씨를 속여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조직에 합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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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조직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대포계좌를 사용했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포계좌 명의자를 일명 ‘보증인’으로서 캄보디아에 오게 한 뒤 감금·폭행하며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내막을 알면서도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C씨를 유인해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해 통장을 전달하고 숙소에서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