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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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을 검거하기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 및 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계엄 다음 날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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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자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해 대비하라고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면서 직무 수행 원칙을 위반해 수행하게 했다”며 “박 전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스1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비상계엄의 필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하면 국민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 독재 정치에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아무 기억 없다고 진술했다”며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박 전 장관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달리 박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국민-국가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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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올해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