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2026.06.22.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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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30대 남성 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1명은(30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총 77회에 걸쳐 약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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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에는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신고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1명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달아났고, 최근 계양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