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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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취업자 수와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반비례한다. 일자리가 줄어 실직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 시장에서는 두 지표가 동시에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 역시 줄어든 것이다.
최근 공개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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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잃자 경제활동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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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퇴직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달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83만4000명이다. 전년 대비 12만1000명(2.4%) 급감했는데, 이는 상용근로자(7000명)에 비해 큰 감소 폭이다.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다.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47.6%로 절반을 밑돌았다. 일용근로자도 67.2% 수준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가 많다 보니 실직이 실업급여 지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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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눈에 띄게 완만해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적인 이유도 있다. 실업급여는 취업자 수의 후행지표로, 현행 제도상 실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며 ”실직했다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들도 있어 고용동향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상 ‘취업자’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원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 고용동향의 ‘취업자’에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 고용보험 재정은 바닥…‘고용 한파’ 장기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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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 받으러 가고 있다. 2025.1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 가운데 고용보험 재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사업비는 역대 최대인 17조4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을 뺀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