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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신빙성 부족”…대북 지원은 공소기각

입력 | 2026-06-21 17:07: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 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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