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2026.6.11/뉴스1
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일정 기간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지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채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 채는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 중”이라며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 4만3000호도 (소유자들이 계속 보유해)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임 청장은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6만8000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