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주서 특수강도강간 범행 뒤 용의자 특정 못해 ‘미궁’ 뒤늦게 DNA 일치 확인했지만 장기 잠적…징역 7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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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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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고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A씨는 6년여 지나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거 직후 A씨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면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사이 A씨는 2016년 3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돌연 잠적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뒤 A씨를 지명수배했다.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3월 A씨를 검거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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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