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중한 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올해 1월 18일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30대 회사원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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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간으로 불러낸 뒤 맨손 격투를 뜻하는 “야차룰을 뜨자”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려 했다고 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건 약 20일 만인 올해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동생들을 챙기며 생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한 제조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후에는 어머니에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 걱정 마라. 나중에 꼭 집도 사주겠다”고 말하던 효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음성 녹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녹음 다 됐으니 신고하려면 하라’는 발언까지 담겨 있다”며 “우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앞날을 펼쳐보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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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머니는 재판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