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여부는 2대5…재판부는 직권 공소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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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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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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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법리 판단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재돼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부터 9시간 넘게 밤샘 평의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이날 새벽 선고를 마쳤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