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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전 도주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6-06-20 07:08:33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뉴스1 DB)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양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맡겨왔는데, 동생의 입원으로 B 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범행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1심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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