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금품수수 인지 후 신고 의무 위반 판단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광고 로드중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4년 6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됐다가 수사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