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5 ⓒ 뉴스1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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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3급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불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