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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속 위기에 몰리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중순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1 t(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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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3주간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다. 그는 도주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시험을 계속 봤지만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