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2023년부터 승객이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화장실 이용이나 방향 착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찰구 밖으로 이동한 승객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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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철도 노선인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