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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계엄 위해 공모”

입력 | 2026-06-12 11:10:00

1심, 김용현도 징역 30년…여인형 15년형
“처음부터 작전 계획…일반이적 공동정범”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 역시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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