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연장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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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특위가 가닥을 잡은 안은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안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일률적인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직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물리적 정년만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의 노동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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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노동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신규 채용의 여력도 생긴다. 속도에 얽매이기보단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막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