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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진도군수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 2026-06-11 16:17:00

김희수 진도군수가 올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군수에게 인권 교육 이수와 관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군수는 올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의 발언은 여성 비하 및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면서도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김 군수의 발언이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과 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봤다.

또한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발언은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함으로써 출신 국가 및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김 군수의 표현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 군수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공적 발언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인권에 기반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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