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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6-06-11 06:07:08

음주운전만 최소 다섯 번째…재판 중 무면허 운전 정황도



2018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을 당시 배우 손승원의 모습. 2019.3.14 뉴스1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

최소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씨는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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