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탈퇴해도 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 2026-06-11 04:30:00

공정위, SM-빅히트 등 약관 시정
기존엔 ‘혜택 등 이용땐 환불 불가’
위약금 10%-이용액 제외 돌려받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앞으로는 K팝 가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JYP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등 팬덤 플랫폼사 6곳 약관을 심사한 결과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플랫폼에 입점해 유료 팬클럽 멤버십을 판매해왔다. 통상 1만∼5만 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유효기간 동안 콘서트, 팬미팅에 선예매하거나 전용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엔터테인먼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20곳은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했거나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피네이션은 ‘공식 팬클럽은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팬클럽 유료 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 이용 명세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명세가 있다면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사업자 의무나 책임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미리 멤버십을 갱신한 뒤 취소했다면 남아 있던 한 달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위버스컴퍼니)’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