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직후 즉시 매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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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총 5억 달러(약 7600억 원) 규모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전문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의 미국 증시 상장 후 당일에 바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0일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공모주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11일 낮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청약에 따른 투자자 배정 물량을 스페이스X 상장 당일 개별 투자자 계좌에 반영해 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다. 세계 증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기업공개(IPO)인 만큼 상장 당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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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참여 후에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 3거래일간 매매를 할 수 없는 만큼 청약 철회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되는 스페이스X 주식 물량은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