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혈전증 발생 인과관계 첫 인정
16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25.6.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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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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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예방접종 당시 만 24세의 체육 교사로, 기무라병 외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와 그로 인한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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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mRNA 계열 백신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