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금품 빼앗은 3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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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 5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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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7시간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달 28일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