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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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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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나나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가 올 4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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