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 2026.2.25/뉴스1
광고 로드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1급 보안시설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약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비가 기존 예산 14억4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자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 예산 전용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으며,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