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초고액 수수료가 위법이라고 보고 정책을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은 외국인 전문인력 신규 채용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존 수천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가 미국의 노동자를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임금이 더 낮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를 들여오는 데 고의로 악용돼 왔다”며 수수료를 기존 최소 1000달러(약 152만 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했다. 당시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해 온 대형 기술기업들은 인재 확보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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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시사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