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 뉴스1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2만9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금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부담이 월 최대 1만450원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월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다음 달부터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월 보험료가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초과 659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40만 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1만 원 초과, 637만 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변화만큼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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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