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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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고객 정보와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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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한 뒤 전담팀을 꾸려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6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 중 피해자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가 개통됐다고 판단된 7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