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이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대한 민원이 15.7%(262건)였다.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하면서 별도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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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비자도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방문 전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촬영 중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촬영 후 계약 취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