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I-바다패스 확대 시행 출생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I)-바다패스’ 사업 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과 강화군 출향민, 연고자도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여객선 운임 혜택을 받게 된다. 출향민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광고 로드중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14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편도 요금을 1500원으로 낮춰주는 아이-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주민도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할 경우 기존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