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서 최종 무혐의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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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등 17억원 가량을 BBQ 미국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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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2020년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취하는 결정이다.
그러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나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