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지난 1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정점’ 이만희 처음 소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 2024.4.22 ⓒ뉴스1
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 총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으며 건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느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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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관련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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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