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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집 사는 ‘꼼수’ 막는다

입력 | 2026-06-04 00:30:00

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사업자대출로 받은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금융회사의 사후 점검 기준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수 금융권 협회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 사용처를 점검하는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길 요청했다. 금융권 협회들은 이 같은 방침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주택 구입 등에 쓰는 편법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243건으로 1년 전(164건)보다 48%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3월 1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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