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 양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장윤기는 범행 약 15분 전부터 이 양을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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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디지털 포렌식,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에는 장윤기가 뒤에서 팔로 이 양의 목을 감싸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윤기는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흉기 2개를 구입해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닌 점, 이 양과 해당 여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 인형이 발견됐고,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중생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7차례 촬영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범죄 여부 등을 재판 과정에서 집중 입증할 방침이다.
이채원 양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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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