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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중 실형으로 병적 제적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입력 | 2026-06-02 04:30:00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7.11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군 크레디트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받아 병적이 사라지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군 복무 17개월째에 실형을 받아 제대하면 17개월 전체에 대한 군 크레디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도 군 크레디트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복무 도중 투병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제대하는 의가사제대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군 크레디트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전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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