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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삼국지는 일반 병사들의 모습은 다루지 않는다. 대사조차 없다. 정사 삼국지에도 병사들의 대우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장병이 적에게 투항하면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을 처형했다. 포로로 끌려가도 투항으로 간주했다. 탈영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가족을 살해하는 대신 노비로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집정자들이 인도적으로 바뀌어서라기보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을 했다. 파격적인 등용도 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공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묵묵하게 평생을 군에서 복무한 사람,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 부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병사들에 대한 대우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규정을 보면, 장례 비용으로 5인 가족의 1∼2개월 치 곡식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다. 유가족의 생활 대책은 군현에서 징발하는 도로 보수, 성 쌓기, 기타 가호에 부과하는 다양한 잡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기한이 5년이었다. 운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법정 규정 이상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들과 늙은 부모가 역에 나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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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한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