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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2명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 2026-06-01 19:45:00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를 잇달아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남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시공사 등이 붕괴의 조짐이 확인된 뒤 적절하게 보강·통제 조치를 했는지다.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붕괴 약 12시간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1시 반경 상판 일부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시공사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안전관리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은 7~9번 교각 철거를 위해 4일 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업은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가능해 남은 교각 3개를 철거하는 데는 약 17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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