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서울 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는 1일 관련 개정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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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이력, 압류 및 저당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