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고 기각으로 피고 승소 원심 최종 확정 자기자본 5.3% 규모 배상 완벽히 탈피 형사 무죄 이어 민사까지 완승 정당성 입증 하반기 R&D 투자·해외 시장 개척 전사 집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공장 전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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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았던 약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기를 잡았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약가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의 피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지루한 법정 싸움은 제약사 측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합성 공정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며 경영상 최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를 빌미로 진행된 건보공단의 거액의 민사 소송 역시 법적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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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악재를 완전히 걷어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경영 정상화와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대외 시장 공략 등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사적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