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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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대학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달리다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충돌 3.5초 전 차량 속도는 시속 161㎞로 기록됐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는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다 5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차량은 제한속도의 2배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시도한 흔적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빗길 과속 주행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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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버스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버스가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 시각에 정차해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을 표시하는 황색 복선을 일부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승용차가 초과속 상태로 버스를 후방에서 들이받으면서 버스가 원래 위치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측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