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 2022.1.10 뉴스1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벌금 4억 원에 추징금 8억1000만 원,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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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유 전 직무대리 등 피고인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