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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가 문의한 투표지, 관리관이 보지 않고 답변해 유효표”

입력 | 2026-05-29 19:46:00

李, 투표지 들고 나와 “반만 찍혀도 괜찮나”
국힘 “고의 노출…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민주 “투표과정서 벌어진 해프닝 억지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관저가 공사 중이라 주소지를 관저로 옮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하기 위해 이날 회색 넥타이를 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중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지를 들고 “이게(기표 도장)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라며 “무효화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한게 아니냐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됐다며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장은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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