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면책범위 확대’ 법 개정 추진 사고땐 변호사 지정-소송 일괄 지원 교원단체 “사실 입증 여전히 교사 몫 교육현장 불안감 해소하기엔 역부족”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8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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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 안전사고가 나면 정부가 즉시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 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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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수사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 두껍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사 행정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린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하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업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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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