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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여교사 8명 몰카 찍어 공유…주범 징역형, 방조자도 벌금형

입력 | 2026-05-28 17:31:00

뉴시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180여차례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은 부산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교사 8명의 신체를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주범인 피고인은 촬영물 일부를 메신저 앱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총 31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동급생들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에 동행하거나 촬영 직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방조했다. 일부는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이어갔다.

공범인 동급생 중 1명은 단순히 현장에 동행했을 뿐 방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이동하고 촬영물을 확인한 행위는 무형적·정신적 조력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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