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야바 4212정. (서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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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태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은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6.0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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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은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이었으며, 야바는 4212정으로 시가 약 2억 원 상당이다.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마약류가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세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